안녕하세요?
해외여행 경비를 납입한 후, 당연히,
기업은 기업의 지출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시고, 개인은 소득공제를 받고 싶어하십니다.
하지만, 해외여행경비는 해당 경비가 쓰여지는 곳이 해외이다 보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여행경비의 경우(국내 경비의 경우도, 일부 항목은 관련세법상 발행을 할 수 없지만) 재화와 용역서비스 제공하는 곳이 외국으로,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며(단, 경비로는 인정됩니다), 개인으로서도 연말소득공제에 산입되는 소득공제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의나,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참고대상자]
1.
법인사업자의 해외연수 및 출장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 요청 하시는 경우.
2.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발급 요청을 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은 국세정 상담의 질의과정을 통해 획득한 정보
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의 질의응답의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사업자가 여행경비를 납입했습니다. 전체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혹은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발급을 희망합니다.
2.
해외여행경비로 납입한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인정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혹은 납입한 모든 해외여행경비를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관련질의에 대한 국세청 참고자료]
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해외연수, 출장과 관련된 업무를 여행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여행 대행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용역을 제공한 여행 대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될 것이나, 해외 숙박비, 교통비 등 국외에서 제공되는 재화, 용역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거 적격증빙 수취의무 면제가 적용되는바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구비하면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 서류의 수취 특례) : 즉 여행사가 발행하는 인보이스(청구서)와 계좌이체거래내역, 예약확정서
및 항공권이티켓 등으로 지출증빙(비용처리).
또한 사업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해외연수 및 출장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원할 경우, 여행사에 납입한 총 경비를 항공료, 숙박료, 차량임차료, 식대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한 계약서를 구비하고, 해당 경비와 여행사의 수수료를 분리하여 명시, 그 명시된 수수료에
대하여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 : 전체
여행경비을 100만원이라 가정하고, 이 중 90만원이 여행경비이고, 10만원이 여행사 수수료라고 할 때, 10만원에 대하여서만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여행경비
전체 금엑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용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추후 관련된 산입된 매입공제액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해외여행경비의 경우, 위 와 같은 사유로, 여행경비를 제외한여행사업자의 수수료 해당 금액만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전체 경비에 대하여, 발급한다 하더라도, 연말 소득공제에서 금액에서 산입이 제외하여야 하며, 산입하여 공제할 경우, 그에 대한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국세청 예규 전자세원과 1682, 2008.11.5)